저 이야기의 시작은 인터넷 신문사인 시민일보에서 시작되었다.
http://m.siminilbo.co.kr/news/newsview.php?ncode=1065572721700437
저 신문사의 내용은
사회문화평론가 이창용씨의 주장을 인용해서 만약 차이나 게이트 관련 글을 올리면
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
징역 7년 이하를 처벌을 받을 수있다는 내용이다.
본인의 전 글을 보면 알수 있지만,
본인은 차이나 게이트가 제대로 터지려면,
좀 더 정황증거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가지고 있다.
내 논지와 별개로
당연하지만 차이나 게이트 글을 퍼뜨려도, 법적으로 문제없다.
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려면,
1. 비방의 목적
2. 사실 또는 허위사실
3. 공연성
4. 특정성
이 4가지가 전부 성립되야지,겨우 조사 받을 수 있다.
그러나 차이나 게이트를 언급하는것은
저 4가지가 전부 해당이 안되는데,
특정성,
어 떤 누군가를 딱 지칭 해야하는데,
차이나 게이트는 중국인이라는 집단을 이야기 하기에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.
지금 까지 역사상, 집단을 상대로 특정성이 성립된 적이 없다.
( 애초에 사이버 모욕죄가 한국같은 나라에 만 있다)
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사실, 허위 사실을 조사한다.
특정성이 성립되지않는 한 사이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.
다른 죄로 엮여서 들어가는 건 몰라도 ㅋ
결론적으로 차이나 게이트 글을 퍼트리는것 만으로는 사이버 모욕죄에 걸리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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